티스토리 뷰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따라하기

호적등본 자체가 지금은 호적제도 하의 있던 등본인데요. 현제는 제적등본이라 하여 이것을 이용하는데요. 본적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신분을 표시하여 발급 할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적 초본은 출생 신고 혼인 사망 등등 모든 것을 보고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하기 위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메인화면 모습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하기 위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메인화면 모습

대한민국 법원 잔자가족등록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등록을 할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메인 내용인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을 해볼 껍니다.

민원안내 통해서 선택하시면 증명서 발급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등해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제적등 초본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적등초본 선택하여 들어가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호적등본 입니다.

교부청구안내 부분에 보이면 신청방법, 인터넷발급 하기, 무인발급기로 호적등본 발급하기, 방문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인터넷발급만 무료로 가능하고 그리고 무인발급기 경우 500/300원 입니다. 그리고 방문시 읍면도 ㅇ사무실에서는 천원 500원 열람은 200원으로 가능합니다.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할수가 있는데요. 일단 약관 동의 및 그리고 발급하는 정보를 넣고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름 및 추가적보를 넣고 하면 나머지는 기존의 프린트로 인터넷 발급하여도 좋고 아니면 pdf로 저장도 가능하니 참고 하고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위한 주소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efamily.scourt.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