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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상속 순위 비율 알아보기

이제 날씨가 영하권으로도 떨어지는데요.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의 장례식을 많이 찾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부모님도 외예일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고 받을 유산이 많다면 이 유산 상속 문제 부분은 왠만하면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재산은 누구에게 가게 되는가요?

일단 가족들이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많이 받게 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충분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친한 지인 형님께서 이런 검찰쪽인데요. 이런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인이 되신분의 모든 것이 상속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즉 좋은것도 있지만 안좋은것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상속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실종이나 이런부분에는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경우 상속은 불가 합니다.

부모님 유산상속 방법 알려드릴께요!

일단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정분활이 아닌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
  •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받는 협의분할
  • 가족들의 협의가 안되서 법 판결로 하게 되는 심판 분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태아의 경우는 상속시점에서는 상속인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되는 정보 입니다.

오늘의 핵심인 부모님 유산상속 순위 부분입니다.

유언이 없다고 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순위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피상속인 기준 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 할점은 채무도 정확히 체크 하고 상속하셔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포기하는게 더 좋습니다. 참고로 채무 같은 경우 1순위자에게 먼저가고 이후 2순위 3순위 순으로 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특히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유산 상속 분할 되는 부분은 1:1:1정도로 보면 되나 누가 더 모시고 계셨구나 한다면 판결로 가게 되면 바뀔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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