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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알바 사회복무요원 가능한가?

오늘은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의 알바가 가능한 여부를 한번 알아볼가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아무 보고 없이 알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개씩 아라보도로 ㄱ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께요.

일단 우리는 군대를 가지못하고 몇가지 사정상 공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가정 환경요인들도 그에 따라 속하게 되는데요. 이부분을 한번 알아보께요.

공익 알바 연관이 되는 곳은?

우리가 흔히 군대 하면 병무청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실제로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익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상위 기관에 말을 해야합니다.

공익 알바 정상적인가?

공인이 일을 하는것은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익 알바를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 사회복무요원 알바가 가능한가?

일단 자신이 사정이 어려운 경우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경우 즉 부모님이 수익이 없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부분 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 통과가 되야 합니다.

공익 알바 어떤게 가능한가?

실제로 알바의 경우는 배달 알바 및 유흥업소 알바는 불가 합니다. 배달알바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고 유흥쪽은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승인 받으면 알바 계속 해도 되는가?

알바하는 것은 6개월마다 승인필요

실제로 한번 승인받고 일을 하더라도 다시 6개월마다 다시 승인을 받고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도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것이기에 철저한 인력관리르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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